제주도교육청 '기간제 교사 재채용 시 마약검사 면제' 제안키로

전교조 제주지부와 교육정책 협약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오른쪽)과 현경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이 21일 제주도교육청 상황실에서 교육정책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재채용 시 마약 검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주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1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정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 내용을 보면 제주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가 매년 동일 학교와 다시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마약검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2022년 10월 교육공무원법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2024년부터 매년 계약 갱신 때마다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는 차별 해소 조치이기도 하다. 기간제 교사와 달리 정규직 교사의 경우 최초 임용 시 검사만 받으면 장기간 휴직이나 연수 등으로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추가 검사를 요구받지 않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교원의 실제 업무나 위험도와 무관하게 고용 형태라는 형식적 차이만을 근거로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기간제 교사가 채용 시 제출하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발급일과 관계 없이 모두 인정하도록 학교 현장에 안내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협의를 통해 방학 중 교외생활지도 실시 여부 결정 △제주도에 저소득층 무상 우유 지원사업 이관 △학교급식종사자 급식비 지원사업, 학교운영기본경비로 전환 △교원직무연수경비 도서 구입비 지원 한도 상향 노력 등도 약속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지난해 11월 20일 전교조 제주지부가 제출한 정책협의 요구안에 대해 네 차례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