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보상금 7239억원 지급…신청 희생자 73% 완료
6차 희생자 지급 대상자 등 올 하반기에 보상 착수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제주4·3희생자 보상금으로 누적 7239억원을 지급했다.
제주도는 2022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1만2721명(희생자 기준) 중 9344명(73%)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누적 지급액은 7239억원이다. 이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편성된 전체 보상금 예산 9149억5000만원의 79.1%에 해당한다.
보상금 지급은 올해 하반기에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26일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6차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제주도는 6차 희생자를 포함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건은 올해 안에 보상금 심사를 마무리하고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 결정을 신청한 청구권자에게는 제주도가 지급 결정 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통지서를 받은 도내 거주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도 또는 행정시 자치행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도외 거주자는 구비서류를 제주도 4·3지원과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접수 후 30일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4·3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는 유족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희생자와의 법률상 상속 순위 등에 따라 결정된다.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청구권자는 지급결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제주4·3 보상 금액은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9000만원이다.
후유장애 희생자와 수형인 희생자는 9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 지급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은 4500만원 이하 범위에서 결정된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남아 있는 심사와 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가족 중 4·3희생자가 있지만 보상금 청구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4·3지원과 또는 행정시 자치행정과에 문의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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