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 근속 요건 폐지…주 35시간 이상 근무시 가능
기업 행정부담도 완화…월 30만원, 최대 1년 지원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문턱이 낮아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자들이 지난 1일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교·등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게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지원대상 확대와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만 장려금 지원 대상이었으나, 7월부터는 근속기간 요건이 전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 제출 의무도 권고사항으로 완화됐다.
새로운 기준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주에서는 현재까지 8개 기업에서 13명의 근로자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100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됐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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