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선거' 혐의 현직 제주 수협 조합장,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는 제주시 모 수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합장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2023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조합장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조합원인 어촌계장 B 씨 등에게 전복 상자를 추석 선물로 주거나 현금 수십만 원을 건네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장 선거에 앞서 한 조합원 주거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률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이 선거에서 당선돼 재임 중이며, 임기는 2027년 3월20일까지다.

A 씨와 함께 법정에 선 5명 중 일부 피고인은 감형됐다. B 씨는 징역 8월에서 벌금 150만원, C 씨는 벌금 100만원에서 50만원, D 씨는 벌금 70만원에서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 중 선거인 자격이 없는 대상에 대한 부분은 재판 대상이 아니라 무죄로 판단했다"며 "다만 조합장 선거는 제주지역 특성 상 공정성 담보가 중요하고, 일부 조합원의 판단으로도 결과가 바뀔 수 있어 금품 제공 등은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