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건비·쪼개기 계약까지…제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131건 적발

보탬e 의심사업 점검결과…제주도, 환수·제재부가금 후속조치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허위 인건비 지급, 쪼개기 계약, 회계증빙 미비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는 상반기 점검 결과를 토대로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도는 상반기 지방보조금 일제점검에서 부정수급 사례 131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탐지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수급 의심사업 235건과 미정산사업 16건 등 총 251건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보탬e시스템은 지방보조사업의 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한다.

적발 유형은 지급근거 부족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행 오·남용 22건, 지방계약법 위반 및 기타 증빙 미비가 각 20건, 회계처리 미흡 18건, 인건비 등 허위지급 17건, 수익금 관리 부적정 5건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 등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보조사업자 대표가 본인 인건비를 수령한 사례, 강사 수당을 중복 지급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사업 종료 후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보조 목적과 무관한 자산성 물품을 구입한 사례도 나왔다.

수의계약 요건을 어기고 사업을 나눠 계약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물품수불부 미작성 등 회계증빙 미비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제주도는 적발 사항을 사업 부서별 추가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제주도는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2개월간 하반기 점검을 진행한다. '보탬e'가 탐지한 의심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사업과 2025년도 미정산사업 등이 대상이다.

특히 부정수급 위험이 큰 사업은 8월 중 행정안전부와 특별 합동점검을 벌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하반기부터 지방보조금 전담조직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이번에 확인된 주요 적발 사례를 반영한 집행 가이드와 교육으로 집행기준을 표준화하겠다"며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