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사업자, 전 제주시장에 120억 손해배상 청구 '기각'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자가 개인인 전 강병삼 제주시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6일 오등봉아트파크㈜가 피고 강병삼 전 제주시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을 기각했다.
오등봉아트파크 측은 제주시가 감사원 감사 사전 통보를 제때 알리지 않았고 3개월간 공사가 중단돼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시가 비공원시설 내 사전 작업 신청을 불허한 일도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로 인해 120억원 손해가 발생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사업자의 독점권, 이익률이 보장돼 있는 사업이며,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검증 작업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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