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피서철 음주 운전 원천 차단"…제주서 단속 첫날에만 12명 적발
9월 말까지 음주·약물 운전 특별 단속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삐!!!'
"저 술 안 마셨어요."
13일 오후 8시를 막 넘긴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 퇴근길 차량과 휴가를 즐기러 나온 관광객 차량이 뒤섞인 도로 한쪽에서는 경찰의 음주 단속이 한창이었다.
경찰의 비접촉 음주 측정기의 알람이 울리자 렌터카를 몰던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단속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주 운전자의 변명인 것 같았으나 실상은 감지기의 오류였다.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비접촉 음주 감지기는 알코올 성분이 첨가된 향수 등을 음주 측정 이전에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알코올이 감지될 수 있다.
실제 이 운전자는 2차 호흡측정기에서 음주 여부가 측정되지 않았다.
이런 해프닝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날 단속에서만 제주시 9건, 서귀포시 3건 등 총 12건(면허 취소 6건, 면허 정지 6건)의 음주 운전이 적발됐다.
단속에 걸린 60대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는 "친구들과 모임에서 맥주 3잔을 마셨다"며 순순히 음주 운전을 인정하기도 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40대 B 씨 역시 오토바이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B 씨는 "장례식장에서 소주 한잔을 마셨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측정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 수준이었지만, 알고 보니 무면허 운전자였다.
과거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이다. 경찰은 B 씨와 같은 무면허 운전 사례도 3건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제주 지역 음주 운전 교통사고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5년 음주 교통사고는 전년 225건에서 203건으로, 사망자는 4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제주경찰과 자치경찰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날부터 9월 말까지 제주 전역에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 지점을 수시로 바꾸며 단속을 피하는 얌체 음주 운전을 원천 차단한다는 목표다.
김승환 제주경찰청 교통계장은 "여름철에는 야외 활동이 늘고 술자리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음주 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kd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