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소음·먼지 배출 업체 15곳 적발…고발조치만 3건

제주시청 전경.(제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소음·진동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15곳을 적발해 총 3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건수는 △특정공사 변경신고 미이행 7건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4건 △특정공사 사전신고 미이행 1건 등 총 12건이다.

시는 해당 위반 사례에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공사장 4곳에 대해서는 소음저감명령을 내렸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건수는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4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3건 등 총 7건이다.

시는 이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3건은 각각 고발 조치했다.

김은수 시 환경지도과장은 "공사장에 대한 소음과 비산먼지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 관계자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