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해소 컨설팅 추진
성평등임금공시 후속 조치…도내 공공기관 2곳 대상
임금자료·인사제도 분석해 기관별 개선 로드맵 마련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10월까지 도내 공공기관 2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성별임금격차 컨설팅을 진행하고, 11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기관별 개선과제와 실행계획을 확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 3월 6일 도정 최초로 시행한 공공기관 성평등임금공시의 후속 조치다.
제주도는 도 산하 17개 공기업·출자·출연기관의 2024년 임금 기준 직급·직종·재직기간·임금구성 항목별 성별 임금 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으로 산출했다. 그 결과 제주 공공기관 성별 임금 격차는 OECD가 기준으로 삼는 중위임금(전체 대상자의 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 기준으로 22.22%였다.
평균임금 기준으로는 25.68%였다.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다는 의미이다.
모든 기관에서 남성 임금이 여성보다 높은 공통된 경향이 확인됐다.
다만 동일 직급 내 임금 차이보다는 상위 직급과 특정 직종에 특정 성별이 집중되는 구조, 근속연수 누적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제주도는 컨설팅 대상 공공기관 2곳의 기관별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성평등한 임금체계와 인사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컨설팅에서는 성별·직급별·직종별 임금자료를 분석하고 임금격차 발생 원인을 진단한다.
또 채용, 배치, 승진, 평가 등 인사운영 과정과 임금 결정·지급체계를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컨설팅은 사전 준비, 현황 분석, 성별 임금격차 원인 진단, 개선과제 도출, 기관별 실행계획 수립, 최종보고 및 사후관리 단계로 진행된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은 공공기관 성별임금공시 의무화를 시작으로 민간위탁기관과 민간 사업장까지 성별임금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직급별 성별 비율과 관리자 비율 등 공시 항목도 점진적으로 넓혀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에 나선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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