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원정 화장' 사라진다…제주 첫 공설 동물장묘시설 운영

10일부터 '어름비 별하늘 쉼터' 운영…화장로 2기·봉안시설 갖춰

제주 공설 동물장묘시설 '어름비 별하늘 쉼터' 준공식.(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도 공설 동물장묘시설이 운영된다.

제주도는 10일부터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반려동물복지센터 내 공설 동물장묘시설 '어름비 별하늘 쉼터'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는 공공 장묘 서비스의 필요성에 맞춰 33억9700만 원을 들여 시설을 조성했다.

도내 첫 공설 동물장묘시설로, 화장시설(화장로 2기)과 봉안시설을 갖추고 있다.

봉안시설 규모는 유골봉안 200기, 자연장지 1500기로 계획됐다.

제주도는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난 6월 어름비㈜를 민간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어름비는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 장례 서비스, 안전관리 전반을 맡는다.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예약부터 장례 절차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로 한정된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화장시설 이용료는 반려동물의 무게에 따라 다르다. △1㎏ 이하 10만 원 △1㎏ 초과 5㎏ 이하 15만 원 △5㎏ 초과 10㎏ 이하 20만 원이다. 10㎏이 넘으면 기본 20만 원에서 1㎏당 1만 원의 사용료가 추가된다.

봉안시설 이용료는 유골함 봉안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가장 낮은 1단과 가장 높은 7단은 10만 원이다. 3·4단은 40만 원, 2·5·6단은 20만 원이다. 자연장지는 30만 원이다.

봉안시설 이용료는 1년 기준이다.

봉안시설 이용 기간은 최소 1년이며, 이용료를 추가로 내면 최대 5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주에서는 그동안 반려동물이 숨을 거둘 경우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 장묘시설에서 화장해야 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