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방학 때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키로

제주시청 전경.(제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시청 전경.(제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방학 기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방학 중에도 돌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시는 공휴일을 비롯해 방학 기간에는 단속을 유예했었다.

시는 이번 단속 재개에 앞서 각 학교, 읍·면·동과 협조해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전광판 송출과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오봉식 시 교통행정과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 적발되면 승용차에는 12만 원, 승합차에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