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이니 마지막 배려"…상습 절도·무면허 운전 10대 집행유예

전동 킥보드 타고 도주하다 경찰관 들이받기도
판사 "앞으로 사소한 범죄라도 더 엄격히 처벌"

제주지방법원 법정.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수차례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을 일삼다가 전동 킥보드로 경찰관까지 들이받은 10대가 법원에서 선처받았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소년이라는 이유로 마지막으로 주는 배려"라고 경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9일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를 받는 A 군(1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벌금 45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등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군은 202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차된 차 문을 열고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친 혐의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하다 경찰관을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소지품에서는 흉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후에도 오토바이를 훔쳐 타거나 번호판을 훼손한 혐의도 있다. 이날 병합된 사건만 8개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으로 소년원에서 복역 중인 A 군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주는 배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상당한 배려를 받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소한 범죄라도 저지른다면 그때는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