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구경 권총탄' 들고 항공기 탑승 시도한 경찰관 정식 입건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실탄을 갖고 항공기 탑승을 시도한 현직 경찰관이 정식 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경기도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A 씨(30대)를 총포·화약·도검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15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실탄 2발을 갖고 항공기를 타려던 혐의다. 해당 실탄은 출발장 보안 검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A 씨는 당시 총기는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 결과 적발된 실탄은 일반 경찰관들이 주로 사용하는 38구경 권총의 실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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