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준공 후 미분양 2265호 역대 최다…"구매 시 세제 혜택"
도, 8개 사업장서 상생프로젝트…업체, 가전제품 지원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지역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일 제주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제주 주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주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265호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64호(2.9%)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다.
종전 최고치는 지난 2월 2213호였다.
제주지역 전체 미분양 주택도 5월 말 기준 2804호로, 전월보다 104호(3.9%) 늘었다. 이는 역대 최고치인 2025년 11월 2851호에 근접한 수치다.
제주도는 지난달부터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민간 사업주체와 함께 '제주 주택 상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 사업주체가 제공하는 할인분양, 잔금 유예, 가전제품 제공 등 특별 혜택과 제주도가 마련한 세제 지원을 한데 묶어 홍보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0호 이상인 사업장 8곳, 1330호를 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제외돼 일반세율 1~3%가 적용된다.
또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제공하는 경우 원시취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올해 12월까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낮춘다. 대상은 전용면적 149㎡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이다. 3주택자는 기존 8%에서 4%로, 4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에서 8%로 세율이 인하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혜택도 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10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7억 원 이하 주택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세제 혜택과 민간 사업주체의 특별 인센티브를 함께 알려 미분양 주택 가격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주택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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