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10명 고소한 학부모 협박 혐의 송치…교원노조 엄벌 촉구
교원노조, 제주지검서 기자회견…엄벌탄원서도 제출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지역 한 초등학교 교직원 등 10명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부모가 협박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교원노조가 신속한 기소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3일 제주지검 앞에서 '아동학대 무고 및 교사 살해 협박 사건 신속 기소·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A 씨는 수업 방식과 반 편성 등으로 자녀의 지병이 발현됐다고 주장하며 자녀가 다녔던 제주지역 한 초등학교 교직원 등을 잇따라 고소했다.
고소 대상에는 1~6학년 담임교사 전원과 교장, 행정실장, 교육청 직원 등 10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6월부터 9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교직원 7명에 대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나머지 교직원 3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교직원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반면 경찰은 A 씨가 교직원들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위협적인 언행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A 씨는 일부 교직원에게 "결혼을 훼방 놓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협박 등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지난해 9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처분이 아직 나오지 않으면서 교원노조는 수사 장기화에 반발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날 "검찰은 신속한 수사와 기소로 교육 현장을 위협한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의 악의적인 보복성 고소·고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교권 침해 무고죄' 입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의심만으로 아동학대 고소에 이를 수 있는 현행 아동복지법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제주지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관계자들이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일부러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