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 도핑 파장 확산…제주서 조련사 2명 불구속 입건
난드롤론 투약 혐의…경주마 5마리서 양성 반응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지난 3월 제주에서 발생한 경주마 금지약물 투약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30대 몽골인 민간 조련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 경주마에 금지약물인 근육강화제 난드롤론(Nandrolone)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난드롤론은 경주마의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엄격히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당시 경주에 참여한 경주마 3마리에서 해당 약물의 양성 반응이 나오자 마사회는 일부 경기를 취소하고 제주경마장 내 경주마 514마리를 전수조사한 바 있다.
이 조사 결과 경주마 2마리에서 추가로 금지약물이 검출됐다.
경찰은 경주마에 약물을 투여한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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