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을 절반 값에 팔아?…제주자치경찰, 무등록 판매 일당 송치

농약 창고(제주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농약 창고(제주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농약 판매 등록 없이 1년 넘게 제초제를 유통한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농약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 A 씨(60대)와 B 씨(70대)를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등록된 농약판매업소를 거치지 않고 농약을 장기간 유통·판매한 혐의다.

이들이 이 기간에 판매한 제초제는 7350병에 달하며 약 4076만 원 상당이다. .

이들은 일반 판매업소의 비슷한 제초제보다 약 50% 싸게 판매했다.

농민들은 이들에게서 농약을 구입하면 한 번 살포할 때 50만 원가량을 아낄 수 있어 꾸준히 수요가 형성된 것으로 자치경찰은 보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무등록 상태로 농약을 판매하고, B씨는 타 지역 농약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대량 구입해 저렴하게 공급받아 A씨에게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무등록 판매는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만드는 만큼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