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앙동 문화골목 골목형 상점가 지정

서귀포시청 전경.ⓒ 뉴스1 DB
서귀포시청 전경.ⓒ 뉴스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중앙동 문화골목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국 단위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함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말한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시 관할 골목형 상점가는 9곳으로 늘게 됐다.

중앙동 문화골목 상인회는 앞으로 '모두에게 행복한 추억'이라는 표어 아래 △레트로 디자인·환경 조성 △교통약자·외국인·유아동 배려 시스템 구축 △참여형 축제·프로모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상권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