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남매에 둔기 휘드르고 집에 불 지른 2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
피고인 측 심신미약 주장 뒤 정신감정…25일 결심공판
A 씨 최후진술 "피해자들에게 죄송…정신 차리고 살았어야"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친구의 집을 찾아가 남매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불까지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접근·연락 금지 명령과 정신과 치료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7일 친구인 피해자 B 씨의 집을 찾아가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의 동생을 위협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집 안에 옷가지를 쌓아놓고 불을 지른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은 A 씨 측이 지난 3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한 뒤 처음 열린 공판이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가정환경을 탓하면서 변명거리로 삼으며 살았다. 제가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7월 23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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