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아시아 인권평화 체제 구축 기반 될 수 있어"
제주포럼, 지방정부 인권거버넌스 발전 방향 모색
4·3에서 세계 인권 의제로…제주평화인권헌장 확산 논의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4·3의 역사적 경험에서 출발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동아시아와 세계의 인권·평화 의제로 넓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제주도는 24일 제주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기억에서 권리로: 제주평화인권헌장과 지방정부 인권거버넌스의 실천적 전환' 세션을 개최했다.
이 세션에서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정책적 활용과 지방정부 인권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제주평화인권헌장과 동아시아 인권평화 체제의 구축' 발제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제주4·3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제도화했다"며 "제주가 동아시아 인권평화 체제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권정책 추진 사례와 과제를 공유하고 인권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는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기곤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트니케 노바 시지로(Atnike Nova Sigiro) 자카르타 파라마디나대 외교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좌장을 맡은 이성후 인권평화민주주의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은 제주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계 평화·인권 확산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제도적 기반이 됐다"며 "이를 토대로 유엔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 연계해 제주의 인권평화정책을 글로벌 의제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지방정부 인권정책에서 갖는 실천적 의미를 다시 확인했다"며 "국제 무대를 활용해 헌장의 가치를 동아시아와 세계 인권거버넌스로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2025년 12월 제정됐으며, 총 10장 40조로 구성됐다. 헌장은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의 보편 원칙과 약속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4·3의 진실을 알 권리·기억할 권리·회복할 권리·왜곡 등에 대응할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민주적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 △공공정보 접근권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학대·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안전한 노동환경 △건강권·먹거리권·사생활 보호 등 도민의 삶 전 영역에서 존중받아야 할 핵심 인권 기준이 담겼다.
헌장 교육·홍보 확대, 인권침해 및 차별 구제 절차 마련, 도민 참여 기반의 개정 절차 등도 포함됐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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