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 증거 찾자" 업주 때리고 흉기 협박한 일당…2심도 집유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사기도박 증거를 찾겠다고 운영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24일 강도상해, 특수감금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와 B 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에서 A 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 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에 처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 제주시 모처에서 피해자 C 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홀덤 게임을 하던 중 사기도박을 의심, 그 증거를 찾기 위해 C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
이후 9월 8일 흉기와 둔기를 들고 매장에 찾아가 C 씨를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도구로 몸을 결박했다. 이후 C 씨의 얼굴 등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다만 이들은 빼앗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및 처분할 의사(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감금해 심대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특수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원심 과정에서 정황 등이 충분히 반영돼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gw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