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가족·연인, 친구 강제 추행부터 불법 촬영까지…집행유예 선고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친구와 친구의 가족, 지인의 연인 등을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최근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절도,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은 A 씨(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27일 제주시 소재 친구의 주거지에서 친구의 가족이 술에 취해 잠들자 강제 추행 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다.
또 지난해 3~4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과 그 연인이 술에 취해 자는 틈을 타 또다시 불법 촬영을 저질렀다.
A 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같은 해 7~10월에도 비슷한 범행을 반복했다. 범행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속옷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된 사건 외에도 많은 불법촬영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헤어진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해 속옷만 입고 잠을 자는가 하면 12월에도 주거지 침입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한 사람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 각 불법 동영상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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