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서식지에 콘크리트…제주 '반려동물 해수욕장' 제동

서귀포시 "법적 문제 없어…보완책 마련"

화순 반려동물 해수욕장 공사 현장(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서귀포=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서귀포시가 최근 논란이 된 화순반려동물 해수욕장 사업의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1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안덕면 화순리 마을회의 제안을 받아 화순금모래해수욕장 주변 약 2280㎡를 반려동물 운동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 이다.

여기에는 공유수면 습지 약 450㎡를 반려동물 해수욕장으로 만드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습지는 2012년 물놀이 공간으로 조성된 인공수로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모기 등 해충과 악취, 쓰레기 등의 민원이 있어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물길 총 350m 중 70m 구간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상태다.

그러나 이 사업이 알려지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생태계 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 곳이 한순간에 콘크리트로 뒤덮이고 말았다"며 생태 감수성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현장 확인 결과 매립이 끝나는 지점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기수갈고둥 수십개체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사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사업 지역이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시는 문제가 된 사업 구간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공사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는 환경단체의 지적과 마을 주민들의 의견들을 절충해 환경 훼손 문제를 최소화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