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크루항 택시 호객·무자격 가이드 집중단속

적발 시 과태료 부과·형사처벌

13만톤급 대형 크루즈선인 '아도라 매직 시티(Adora Magic City)호'가 서귀포시 강정항에 입항한 모습. 2023.12.28. ⓒ 뉴스1 오미란 기자

(서귀포=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서귀포시가 강정항 크루즈터미널에서 무자격 가이드 등 관광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강정항 크루즈 입항 일정에 맞춰 관광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제주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관광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은 강정항 크루즈터미널을 중심으로 도·행정시·자치경찰·관광협회 등으로 구성된 '제주도 관광불법행위 합동단속 추진단'과 국가경찰이 함께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택시 호객행위자,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자, 무등록 여행업자, 무자격 가이드 등이다.

서귀포시는 강정항 크루즈터미널 출입구에 관광불법행위 단속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관광가이드 자격증 미패용과 택시기사 호객행위, 불법 유상운송행위 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법에 따라 무자격 가이드에게는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등록 여행업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불법 유상운송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크루즈터미널에서 관광불법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계도를 통해 '청정 서귀포시'의 이미지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강정항으로 입도한 크루즈 관광객은 22만998명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