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연석' 수십점 섬 밖으로 빼돌리려 한 60대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서 자연석 수십여점을 타지역으로 빼돌리려 한 60대가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쯤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6부두에서 자연석 등 석재 57점을 허가 없이 타지역으로 반출하려 한 혐의다.
A 씨는 자연석 등을 트럭에 싣고 여객선을 통해 빠져나가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반출하려던 석재는 석부작 30점, 대형석 3점, 판석 24점 등이다. 이 중 상당수는 반출 허가 대상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직선 길이 10㎝ 이상 자연석과 자연석에 식물이 자라는 석부작 등은 보존 자원으로 지정됐다. 석부작은 직선 길이 50㎝가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연석을 무단 반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 씨는 석재들을 타지역에서 판매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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