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교육감 후보, 고의숙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고의숙 측 "2006년 당시 교사 정당 후원 합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의숙 후보(왼쪽)와 김광수 후보가 26일 오후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제주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토론회 직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5.26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김광수 제주교육감 후보가 고의숙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고 후보는 지난 26일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후원금 관련 질문에 '2006년까지 소수 정당 또는 정당을 후원하는 제도는 법적으로 허용됐다'고 발언했으나 고 후보는 당시 교육공무원 신분에서 민주노동당 후원금 납부로 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캠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토론회 발언 역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고 후보 측은 뉴스1과 통화에서 "정당 후원은 합법이 맞다. 고 후보 이외에도 많은 교사들이 후원을 해서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