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실수로 여자 화장실 들어간 제주 경찰관 '무혐의'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경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4월20일 오후 11시5분쯤 만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한 식당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다.
당시 여성 고객이 A경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거짓말탐지기 등으로 A경감을 수사한 결과 성적인 목적없이 술에 취해 잘못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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