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방전 직전…산방산 절벽 갇힌 외국인 '이메일'로 구사일생
산방산 불법 등반한 60대 극적구조
무단입산 잊을 만하면 또…"최대 징역 2년"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등반이 금지된 명승 제77호 산방산을 오르다 조난 사고를 당한 60대 외국인이 통화가 안 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숙소 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극적으로 구조됐다.
그러나 출입금지 구역을 등반한 이 외국인은 처벌받게 됐다.
제주자치경찰은 싱가포르 국적 A 씨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쯤 입산이 금지된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을 등반한 혐의다.
A 씨는 산방산 정상까지 오른 후 내려오면서 길을 잃어 절벽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날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휴대전화 유심칩이 국내용이 아니어서 통화가 어렵고 배터리마저 다 떨어져 가는 절박한 처지에 놓였다.
그는 생각 끝에 휴대전화로 인터넷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이 묵은 숙박업소 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다행히 숙박업소 측이 A 씨의 이메일을 확인해 오후 7시10분쯤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헬기까지 띄우는 구조작전을 펼쳐 신고 약 3시간 만인 9시 55분 A 씨를 구조했다.
A 씨는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방산은 낙석과 추락 위험이 높기도 하고 자연유산 보전을 위해 2012년부터 2031년까지 산방굴사 관람로를 제외하고 전 구간의 출입이 금지돼 있으나 무단입산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2023년 9월에도 60대 여성 등 2명이 산방산 출입금지 구역에서 길을 잃어 밤을 지새운 뒤 구조되는 일이 있었다.
지난해에는 산방산을 무단입산한 9명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등산 전용 앱에서 얻은 정보로 산방산을 무단으로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역에 출입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무단출입 한 건이 발생할 때마다 야간 구조에 다수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사회적 비용과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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