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도 몰랐다'…도심지 아파트 3채서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베팅금액 180억 규모 …6억8000만원 추징보전 신청

제주경찰청/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심지 아파트를 빌려 18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A씨(40대)와 외국인 B씨(30대) 등 총 6명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A씨 등 3명은 구속하고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 총책 1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뒤를 쫓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4월까지 6개월간 베팅금액이 총 180억원 규모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검거 당시 현장에 있던 현금 2000여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6억8000여만원의 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이 소유한 외제 승용차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예정이다.

이들은 특히 제주시 소재 같은 단지 내 아파트 3채를 단기 임대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기간 입주민들은 별다른 수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도박자금을 외국계좌를 통해 자금 세탁해 국내 계좌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수익금을 챙겼다.

아파트에서 도박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잠복 수사,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붙잡았고 불법 도박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엄정한 수사로 처벌 및 사이트 차단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까지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