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 금지된 산방산 올랐다 조난된 60대 외국인 구조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등반이 금지된 산방산을 오르다 조난 사고를 당한 60대 외국인이 구조됐다.
제주자치경찰은 싱가포르 국적 A 씨(60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 48분쯤 입산이 금지된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을 등반한 혐의다.
A 씨는 당시 산방산에서 길을 잃어 숙박업소를 통해 119에 구조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신고 약 2시간만에 소방헬기를 이용해 A 씨를 구조했다.
제주자치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입산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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