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6만2919명에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인당 15만원
18일부터 접수…18~22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고유가로 가중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제주도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도민 46만 2919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총 지급액은 694억 원 규모다.
2차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됐다.
2026년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가 해당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4인 가구는 32만 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둘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이 적용돼 외벌이 가구보다 완화된 기준을 받는다.
다만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지원금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18일부터 22일까지는 신청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된다.
네이버앱과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지급 대상자는 16일부터 안내를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 앱이나 카드사 앱·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와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읍·면·동 직원이 직접 방문해 운영한다.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1치 지원금은 대상자 4만 4849명 중 4만 1671명에게 총 246억 원이 지급됐다.
1·2차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밤 12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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