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름 27곳 차마·야영·취사 금지…위반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가문이오름·다랑쉬오름·노꼬메큰오름 등 8일부터 시행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가문이오름과 다랑쉬오름, 노꼬메큰오름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에서 8일부터 자전거·오토바이 등 차마 출입과 취사, 야영이 금지된다.
8일 제주도는 오름의 생태·경관 훼손을 막기 위한 행위 제한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가문이오름, 개오름, 거미오름, 골체오름, 구두리오름, 까끄래기오름, 남산봉, 낭끼오름, 노꼬메족은오름, 노꼬메큰오름, 다랑쉬오름, 대병악, 도청오름, 돌오름(상천), 물영아리오름, 마농오름, 바리메오름, 새별오름, 영주산, 유건에오름, 이승악, 저지오름, 족은바리메오름, 쳇망오름(가시), 후곡악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이다.
제한 기간은 별도 고시일까지이며, 오름 정상부와 사면에서 차마를 이용한 출입과 취사, 야영이 금지된다.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오름 내 임도에서 자전거·오토바이·말 등이 다니면서 숲길과 문화자원 등이 훼손되고, 정상부 캠핑으로 경관과 생태 가치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륜 오토바이(ATV) 이용 등 여가활동으로 인한 자연 훼손 민원도 이어졌다.
제주도는 단속 근거를 마련해 오름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이번 고시를 추진했다.
다만 군사 목적 출입, 국·공유지 임차인과 관리자의 영농 활동, 오름 생태·경관 보전사업, 자연재해 예방과 응급대책·복구, 국유림 및 산림 관리, 도로 통행은 예외로 인정된다.
제주도는 고시 시행에 따른 도민과 탐방객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6월까지 안내 현수막을 제작해 현장에 내걸 계획이다.
한편 제주 전역에 분포하는 '오름'은 분화구를 갖고 화산분출물로 형성된 독립 화산체를 의미한다. 제주도 전역에 분포한 오름은 354∼375개가량으로 조사됐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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