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챗'으로 비아그라·다이어트 약 1000여 개 밀매…50대女 송치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약 5년간 중국 앱 '위챗(WeChat)'을 통해 비아그라 등 의약품 1000여 개를 불법 판매한 50대가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50대·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18일부터 2026년 4월 14일까지 약 5년 6개월간 국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비아그라·다이어트 약 등 전문·일반 의약품 1140개를 판매한 혐의다.
A 씨는 중국 앱 위챗을 통해 구입자와 접촉하고 대면 및 택배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부당이득 약 521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사업장과 창고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247정, 감기약 40병, 다이어트약 718포 등 다량의 전문·일반 의약품이 발견됐다. 압수 의약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의사 처방으로만 구입·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2월 제주시내 원산지 위반 단속 과정에서 의약품 불법 거래에 대해 첩보를 받아 수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판매) 제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사회관계망(SNS)으로 유통되는 무자격 의약품은 성분이 불분명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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