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지역 60%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건폐율·용적률 최대 30% 완화…노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시 적용

제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총괄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도시지역 면적의 60%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됐다.

4일 제주도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20개소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1225만 4493㎡)과 2003년 이전 지정한 주거지역(3540만 7388㎡) 등 4026만 5448㎡(중첩 739만 5433㎡)를 리모델링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날 도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이는 제주도 내 도시지역 면적 가운데 녹지를 제외한 면적의 60.7%에 해당한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때 건축법 적용을 일부 완화받을 수 있는 구역이다.

이 구역 안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심의를 거쳐 기존 면적 대비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높이 제한 기준과 조경·공지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제주도는 참여 확대를 위해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건폐율·용적률 산정 때 고효율 열펌프 설치 면적을 제외하고, 건축법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증축 시 도로 기준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특히 제주도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밖이라도 15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을 그린 리모델링할 경우 연면적 20% 범위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그린 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창호나 단열재, 바닥재 등을 보강하거나 교체하는 정책이다.

제주도는 이번 구역 지정이 2035년 탄소중립 도시 실현과 노후 도시환경 정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2035년 탄소중립 도시 실현과 도시환경 정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신속한 구역 지정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그린 리모델링이 도 전역으로 확산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