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자도·외도동 지역 4곳 '골목형 상점가' 지정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추자도(영흥리)와 외도동(외도3·외도4·외도초) 지역 4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국 단위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함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밀집 구역이다. 이번 지정으로 시 관할 골목형 상점가는 13곳에서 17곳으로 늘게 됐다.
시는 그동안 지리적 한계로 온누리상품권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온 추자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되고, 외도동에서는 기존 외도1·외도2 골목형 상점가와의 연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금록 시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상권을 꾸준히 발굴하겠다"며 "다양한 정책 수단이 실제 소상공인에게 체감되는 실질적인 활력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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