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6대 설치하고 인증 손님만 받아 불법 게임장 운영한 50대
'손님 위장' 제주경찰, PC 74대·현금 1400만원 등 압수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50대 업주가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제주시 소재 한 건물 1층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철제 출입문을 설치한 후 신분이 확인된 손님만 입장시키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해 왔다.
해당 업소는 외부에 폐쇄회로(CC)TV 6대를 설치해 주변을 감시하는 등 치밀한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업소는 '황금성' 등 사행성 게임물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줬다.
경찰은 손님인 것처럼 위장, 주변을 서성이다 실제 손님이 입장하는 틈을 타 업소를 급습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PC 74대와 현금 1400만 원을 압수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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