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나무 1000그루 무단 절단, 유료 관광지 만든 70대 '집유'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14년간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 관광지를 조성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산지관리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73)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귀포시 소재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임야 1만여㎡를 불법 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나무 1000그루 이상을 무단 벌채하는 등 산림 6000여㎡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조성한 정원을 유료 관광지로 개장하고, 이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카페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A 씨 측은 임야를 훼손과 관련, 행정의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 14년간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관광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임야를 훼손해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식품위생법 혐의도 유죄로 선고했다.

다만 구속 기준인 산림 6000여㎡ 훼손에 관해서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5000㎡ 이상의 산림이 훼손됐다고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