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서 어선 타고 밀입국"…경찰, 30대 중국인 구속영장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경찰이 제주에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중국 칭다오에서 배를 타고 제주 해안가를 통해 몰래 입국한 혐의다.
A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제주에서 불법체류 하다가 강제 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총 4명이 배를 타고 제주시 한 해안가에 도착했고 자신을 포함해 2명만 내렸다고 진술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고무보트를 탄 중국인 6명이 밀입국하는 일도 발생했다.
A 씨는 고무보트가 아닌 어선을 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밀입국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동행한 중국인 브로커의 뒤를 쫓고 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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