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임박…범위에 촉각
24일 도시계획위 심의…공항부지 제외 일부·전면 해제 검토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앞두고 해제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2공항 개발사업 토지거래허가구역(성산읍) 지정·일부 해제(안)'를 심의한다.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가 성산읍 일원으로 확정되자 2015년 11월 성산읍 전 지역의 토지 107.6㎢(5만3666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제주도는 이후 지정 기간을 4차례 연장했으며, 올해 11월 14일 만료된다.
하지만 제주도는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지역경제 영향과 대출 규제 등 주민 피해가 누적된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해제하기로 했다.
관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범위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제2공항 부지를 제외한 전면 해제, 공항 예정지 5개 마을(고성·난산·수산·신산·온평리)을 제외한 해제, 성산읍 외곽지역 해제 등의 방안을 놓고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건축행위 제한을 호소하면서 당초 11월 14일까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 범위를 심도 있게 논의한 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가 올해 초 이 사안과 관련해 주민 의견 278건을 접수한 결과, 찬성 253건(91%), 반대 23건(8.2%), 기타 2건으로 집계됐다. 성산읍 14개 마을 가운데 제2공항 예정지인 고성·난산·수산·신산·온평리 등 5개 마을 주민이 제출한 의견이 전체의 71.9%(200건)를 차지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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