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읍민속마을 입장료 받나?…"정비·보존 재원 확보"
8개월 용역 발주…징수 방식·주민 수용성 종합 검토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성읍민속마을 방문객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20일 ‘제주 성읍마을 입장료 징수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역비는 8000만 원이며, 연구는 약 8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용역에서는 방문객 이용 행태를 분석하고 국내외 유사 사례를 검토해 합리적인 요금 체계와 징수 방식을 설계할 예정이다. 징수 방식과 운영 주체 설정 등도 함께 논의된다.
제주도가 성읍민속마을 입장료 징수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마을 정비와 보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문제가 있다.
앞서 제주도는 735억 원을 투입하는 ‘제2차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2013~2022년)’을 추진했지만, 22개 사업 가운데 완료된 사업은 7개에 그쳤다. 총사업비 역시 당초 735억 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실제 투자액은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입장료가 도입될 경우 이를 마을 정비와 보존 사업 등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사단법인 성읍마을보존회가 지속해서 입장료 징수를 요구해 온 점도 검토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입장료 징수 제도의 타당성을 살펴볼 방침이다.
다만 성읍민속마을은 일반 관광지와 달리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생활 공간인 데다, 상가와 체험시설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용역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상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장료 수입 일부를 주민 지원 사업에 활용하는 상생 모델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성읍마을 입장료 징수를 전제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며 “타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가유산의 공공성과 보존 원칙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읍민속마을은 조선 태종 10년(1410년) 성산읍 고성리에 설치됐던 읍치가 조선 세종 5년(1423년) 현재 위치로 옮겨진 이후 조선 말기까지 500여 년간 정의현의 중심지 역할을 한 유서 깊은 마을이다. 성곽과 근민헌, 객사, 향교, 초가집 등 관아시설과 주민 생활유산이 보존돼 있어 1984년 6월 국가민속유산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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