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에 방파제 3개월 만에 절단"…원도급자 징역 5년 구형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검찰이 항만 건설사업을 하도급 업체에 모두 맡기고 부실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체 관계자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공사 관계자 4명도 함께 법정에 섰다.
A 씨는 원도급 업체인 B 사 대표의 배우자로, 사실상 일부 업무를 주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B 사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소재 포구의 방파제를 확충하는 사업에 참여했다. 1차 보조사업비로 30억 8000만 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A 씨는 2억 3000만 원을 받고 하도급 업체 C 사가 모든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발주처에는 B 사가 공사를 직접 진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현장 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모래 위에 콘크리트를 바로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준공 후 2~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침하 현상이 발생하고, 방파제가 일부 절단됐다.
수사에 착수한 해경은 A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B 사에 벌금 1억 원, 공범 3명에 대해 벌금형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A 씨는 B 사의 일부 업무를 처리하면서 급여를 받지도 않고, 이 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A 씨와 공범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C 사와 이 회사 사내이사 D 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28일 재개된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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