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지인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40대 집행유예…이유는?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8일 지인 B 씨와 함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 씨는 피해자가 "미쳤어"라고 말하며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자 직접 전화해 구급대원을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는 지난 공판에서 직접 출석해 "피고인은 실수라고 하지만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제게 '아프니? 안 아파?'라고 물었다"며 "119 신고도 제가 직접 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요청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라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죄질과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장기간 복역하는 것보다 사회에 복귀하도록 해 성실히 합의내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 이익과 의사에 부합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