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밀수' 혐의 30대 무죄…"개인통관번호 빌려줬을 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라오스에서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됐던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6일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B 씨 등과 공모, 배송업체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해 라오스에서 액상 필로폰 4778mL를 밀수한 혐의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A 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A 씨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빌려줬을 뿐 배송물건에 마약류가 포함됐는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약 밀수입 사실을 알았다면 신원이 특정되는 정보를 그대로 제공했을 리 없다"며 "이 과정에서 나눴던 대화나 피고인이 수취지 변경을 하지 않았던 점, 이로 인해 해당 물품이 피고인의 거주지인 부산이 아닌 제주로 배송된 점 등을 참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해 파악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필로폰 수입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연신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