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신분증으로 15년 타인 행세…15억 사기 '제주판 리플리' 구속
재력 과시하며 "이자 많이준다" 속여 투자받아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15년간 타인의 신분을 사칭해 15억원이 넘는 거액의 투자 사기를 저지른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 씨(50대·여)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전자위작, 사문서위조,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범행이 시작된 것은 15년 전인 2011년이다. A 씨는 제주시 길거리에서 우연히 타인 신분증을 주운 뒤 이를 이용해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했다.
A 씨는 카페 등을 운영하다 채무가 쌓이자 2018년 12월부터는 주변 지인이던 피해자 5명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지인이 건물주인데 임대 수익도 많고 대부업 주주이니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은 물론 시중 은행보다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속인 혐의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15억7082만원을 송금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다른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지목한 피의자의 이름은 다르지만 '자영업자'라는 공통점에 주목해 조사한 결과 개별 사기 사건들이 A 씨가 주축이 된 하나의 사건임을 밝혀냈다.
A 씨는 경찰이 뒤를 쫓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해 서울, 광주, 청주 등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최근 광주 소재 한 고시텔에 숨어있던 A 씨를 체포했다.
권용석 제주동부서장은 "누구든 투자를 유도해 송금을 요청하면 각별히 주의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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