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 경찰관, 강등 복귀하고도 강제추행…이번엔 만취 교통사고

경장→순경 중징계…복귀 두 달 만에 강제추행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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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과거 수차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음주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A 순경(40대)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8일 오후 9시쯤 제주시 노형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A 순경은 2021년부터 존속폭행과 무전취식 등 비위를 저질러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후 복귀한 지 얼마 안 돼 지난 2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