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홀짝제 2회 위반 공직자 '벌당직' 세운다…3회부터는 징계

제주교육청, 기관장 보고·징계 처분
부설주차장 포함 인근 도로도 단속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 시행 첫날인 8일 제주도청 부설주차장 모습./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정부의 국가자원안보 위기 대응에 따라 제주지역 공직자 차량 홀짝제(2부제)가 시행됐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도 본청과 행정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소속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홀짝제를 적용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도 공용차량과 직원 승용차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국가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청사 부설주차장은 물론 주변 지역까지 홀짝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위반 시 널티와 징계조치를 내린다.

제주도는 1회 위반 시 계도 경고, 2회 위반 시 벌 당직을 부과한다. 3회는 주의, 4회는 훈계 처분을 내린다. 주의와 훈계는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제주도교육청은 1회 위반 시 현장 계도와 경고, 2회 위반 시 1주일 출입 통제 및 기관장 보고, 3회 위반 시 징계 절차를 통해 인사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다. 차량 미등록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즉시 2회 위반으로 간주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는 5부제가 적용된다. 위반 차량에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에너지 위기는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이 어렵다"며 "자원 안보 위기라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도민들도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