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아내 실종"…합의금 노린 '자작극 부부' 구속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부부가 결국 구속돼 법정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일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 씨(38·여)와 B 씨(41·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25일 피해자 C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호텔에 간 후 경찰에 '살려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C 씨로부터 강간 및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남편 B 씨는 경찰에 A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해 20여 명이 경찰력이 현장에 출동하고 수색 및 탐문까지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C 씨의 강간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제주지검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A 씨와 B 씨의 휴대전화에서 사전 공모한 증거를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에 앞장서고,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만드는 무고 등 사법질서저해 범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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