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공사 중단되면 소득 보전…제주 '기후보험' 도입
'1억 이상'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대상 4월부터 시행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폭염으로 공사가 중단된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보험이 도입된다.
제주도는 1억 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기후보험은 기상 지표 등 객관적 수치가 사전에 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약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 방식으로 운영된다.
폭염 등 극한 기상으로 옥외 작업이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구조다. 가입 대상 근로자는 별도 자부담 없이 무료로 혜택을 받는다.
기후위기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생계 불안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인 동시에 전국 확산이 가능한 기후 복지 선도 모델로 주목된다.
총사업비 10억 원 가운데 제주도는 1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9억 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으로 충당된다.
제주도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험협회 등과 실무 전담조직(TF)을 구성해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 전담조직은 가입 대상과 세부 보장 기준을 확정하고 건설 관련 부서·협회·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홍보를 추진한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전국 최초의 건설현장 기후보험 도입은 기후 위기를 도민의 인내가 아닌 행정의 책임으로 끌어안은 기후 적응의 첫걸음"이라며 "대한민국 기후 복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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