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재난 사망 최대 1500만원

가스사고 신설·진단위로금 차등 지급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도민안전보험 보장 범위와 금액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4월부터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을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도는 재난·사고 피해 도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제주도는 보험료를 기존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25% 늘려 재원을 확충하고, 보험 운영 현황과 지급 실적 분석 결과를 이번 개편에 반영했다.

사회재난·자연재해 관련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을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50%) 확대했다.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항목도 신설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지급 체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4주 이상 진단 시 일괄 10만원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4~5주 진단 시 10만원, 6주 이상 진단 시 20만원으로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해당 항목은 12세 이하와 65세 이상 도민에게 적용된다.

화상수술치료비는 정액 지급 방식에서 실제 수술비를 사고당 6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실손 방식으로 전환됐다.

제주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간 가능하며, 도민안전보험 콜센터를 통해 상담 후 안내받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2075명의 도민에게 4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화상수술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등 23개 항목이 포함됐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