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강병삼 전 제주시장, 2심도 징역형 구형
피고 측 "직접 경작 위해 농지 취득…투기 아냐"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검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변호사 3명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전 시장과 변호사 3명은 지난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6997㎡를 함께 매입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러한 농지 취득이 경작할 의지 없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이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1월 21일 1심 재판부는 강 전 시장을 비롯해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여지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에서도 강 전 시장과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 측은 "농지 취득 후 시세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자경 의사 여부가 농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피고인들은 사무실, 주거지 등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해당 농지를 취득하고, 현재까지 메밀과 보리 등을 파종하며 직접 경작하고 있다. 트랙터를 이용한 수확 및 파종을 부탁했다고 해서 위탁경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08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인근 도로에 대한 확장 계획이 잡혔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도내 218곳이 비슷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결정을 주목해 농지를 취득한 게 아니며 되팔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선고 기일은 5월 14일이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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